정관

(사)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 정관(2023. )

● 제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이하 “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Glocal Healthy City Institute(GHCI)”로 한다.

2(목적) 연구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학술연구와 조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세계화-지방화에 상응한 건강도시문화의 정착과 건강도시의 제도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몸과 마음과 사회 및 환경의 건강인 전인건강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오피스 5층 505호에 둔다.

4(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전인건강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사․연구

③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④ 건강도시의 지표와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⑤ 건강도시 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 및 자문

⑥ 건강도시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⑦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협조체제 구축

⑧ 암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취약계층의 건강도시 접근을 통한 연구, 교육 및 캠페인 실시

⑨ 건강도시를 통한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과 임종기 호스피스 돌봄의 활성화

⑩ 국내 및 국제간 교류협력과 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⑪ 홍보 및 학술지 발간

⑫ 그 밖의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연구원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이를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②정회원은 연구회원과 시민회원으로 구분하고 연구회원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시민회원의 자격 제한은 없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건강도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박사학위의 소지자
  3.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4. 위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의 자로서 건강도시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5. 시민회원으로서 연구원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특별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④ 연구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신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연구원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연구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연구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연구원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연구원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회원 간의 화합을 해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원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연구원의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원장:1명(상임)
  2. 부원장 : 1~5명(비상임)
  3. 사무총장 : 1명(상임)
  4. 연구처장 : 1명(비상임)
  5. 이사 : 5~ 30명

③ 감사는 2명으로 한다.

10(임원의 선임)

① 연구원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을 겸한다. 단, 초대 원장의 경우는 발기인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는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연구원의 목적 및 기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

③ 연구원의 업무 혹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3(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제2항의 상임이사 외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원장이 임면한다.

14(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5(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이사장을 겸하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수석부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사무총장은 원장의 통할하에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원 및 지원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사무총장은 원장의 통할하에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분원 및 지원의 사무를 감독한다.

⑤ 연구처장은 소속 연구위원을 지휘감독하고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상황 감사
  2.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완료하고 그에 대한 총회 보고 및 주무관청에의 통보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5.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총회 보고 및 이사회 또는 원장에 대한 의견 진술

● 제4장 기관

16(기관)

① 연구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처와 연구처, 고문,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등 필요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관 중 총회 및 이사회를 제외한 기관의 직무 범위 및 직제에 관하여 본 정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8(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음성 또는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⑤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에 알리고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총회소집의 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제15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요구 후 7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위한 필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소집요구권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이사회 결의의 취소(단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⑦ 회원의 제명

⑧기타 중요사항

21(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 관련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4(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단, 제25조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은 사무총장의 사안 보고 후 10일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제18조 제3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1일 전에 할 수 있다.

25(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9. 고문 및 법률자문, 특별 연구위원의 위촉
  10. 분원 및 지원의 설치,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분원 및 지원의 원장 및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원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으로 우선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6(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연구처)

① 제4조에서 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처를 둔다.

② 연구처는 연구처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③분원 및 지원의 연구위원은 본원의 연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연구처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29(사무처)

① 연구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의 임면은 전조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③ 사무처의 세부조직 및 직제, 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30(고문 )

① 원장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 및 특별연구위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촉 및 해촉은 연구처장 또는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1(편집위원회) 법인은 학술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칙에 의한다.

32(윤리위원회)

① 법인의 임원 및 회원의 자격심사 및 제명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우 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33(분원 및 지원)

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원(광역자치단체) 및 지원(기초자치단체)을 둘 수 있으며, 분원 및 지원의 원장 및 이사는 본원 이사회가 임면한다. 단 분원 및 지원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분원 및 지원의 총회가 각각 임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원과 지원은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원과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단, 활동 및 조직에 관한 본원의 지시나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제15조 제3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후 즉시 그 조치사항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사무총장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분원 및 지원의 원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분원 또는 지원은 소속 회원 3/4이상이 부결 결의를 하는 이외에는 해임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분원 또는 지원이 전항에 따른 원장, 이사의 해임결의 및 사무총장의 해임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1월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분원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른 분원 및 지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자격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

⑥ 본원(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분원과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분원과 지원의 명칭은 설치지역에 따라 글로컬 건강도시OO연구원이라 한다.(ex 글로컬 건강도시 경남연구원, 글로컬 건강도시 창원연구원)

● 제5장 재산과 회계

34(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연구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및 기부자가 특히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것으로 한다.

35(재산의 관리)

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6(재원)

① 연구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연구용역의 수익
  4. 기타 수입금

② 연구원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8(예산편성 및 결산)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회계감사)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0(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임직원의 보수)

①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 및 사무처 소속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근로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에 따른 규정은 제1항의 상임이사의 보수에도 준용한다.

● 제6장 수익사업

42(수익사업) \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기구를 사무처에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본부장) 또는 책임자를 임면한다.

43(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장 보 칙

44(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해산)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6(잔여재산의 처리) 연구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7(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연구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부관청에 제출한다.

48(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9(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정관에 따른 행위는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는 경우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3(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초대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인가일로 부터 기산한다.

4(발기인회 권한에 관한 특례) 사단법인 인가가 있을 때까지 발기인회가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5(총회승인) 총회결의에 따라 정관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8.19

발기인 조 무 성
발기인 박 용 준
발기인 권 경 희
발기인 박 창 균
발기인 이 성 희